반응형 공동주택 설계4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및 법규 1.승용승강기2.비상용승강기+화물용승강기3.피난용승강기 ★요약★ 1.승용승강기승용승강기 설치기준 ① 6층이상, 연면적 2000㎡이상 ② 1+[(6층이상 거실면적의 합 - 3000) / 3000]대 필요 ③ 16인승이상 승강기는 2대로 인정 ④ 계단실형일때 3세대이상+ 22층이상이면 계단실당 2대 필요 ⑤ 승강기 탑승인원 : 4층이상 세대당 0.3명 ▶법규설명건축법 제64조(승강기)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5. 2. 5.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기준 및 법규 1.하향식 피난구 설치이유2.하향식 피난구 설계기준3.하향식 피난구 내화구조 ★요약★ 하향식 피난구 건축법과 소방법1.건축법 : 대피공간 설치 면제를 위한 설치2.소방법 : 피난구조설비 설치의 이유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1.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2.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3.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4. 아래층에서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5. 사다리는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 길이 ※1층이 필로티인 경우 → 최하층인 2층 하향식 피난구발코니에 완강기 설치 하향식 피난구 내화구조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천근콘크리트조 두께 10㎝이상2.벽돌조 두께 19㎝이상 1.하향식 피난구 설치이유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제.. 2024. 12. 6.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및 법규 ■주민공동시설1.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2.경로당3.어린이놀이터4.어린이집5.주민공동시설6.작은도서관7.다함께돌봄센터 1.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면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 (주민공동시설)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 2024. 11. 2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및 법규 ■관리사무소1.관리사무소 설치면적2.MDF실 설치면적3.방재실1.관리사무소 설치면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1. 관리사무소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0+(세.. 2024.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