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승용승강기
2.비상용승강기+화물용승강기
3.피난용승강기
★요약★
1.승용승강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① 6층이상, 연면적 2000㎡이상
② 1+[(6층이상 거실면적의 합 - 3000) / 3000]대 필요
③ 16인승이상 승강기는 2대로 인정
④ 계단실형일때 3세대이상+ 22층이상이면 계단실당 2대 필요
⑤ 승강기 탑승인원 : 4층이상 세대당 0.3명
▶법규설명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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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뿐아니라 모든 승강기 해당
2.비상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비상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로 인정됨.
① 높이31m초과 시 추가설치
② 높이31m넘는 바닥면적 1500㎡이하:1대 / 1500㎡이상: 1+[(바닥면적 - 1500) / 3000]대
③ 승강장 6㎡ 필요 (공동주택홀 겸용가능)
④ 10층이상 승용 → 비상용승강기
⑤ 10층이상 화물용승강기 설치 (비상용 겸용가능)
▶법규설명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승용2대 → 승용2 +비상1 / 비상2대 → 비상2대)
비상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로 인정됨.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500㎡이하:1대
1500㎡이상: 1+[(바닥면적 - 1500) / 3000]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강기등)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0층이상 화물용승강기 설치 → 화물용 기준에 부합한 비상용승강기면 화물용으로 인정
3.피난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① 고층건축물(30층or120m이상) 승용 중 1대를 피난용으로
② 승강장 6㎡ 필요(공동주택 홀과 겸용 안됨)
▶법규설명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이상)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 피난용 승강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피난용승강기는 공동주택홀과 겸용안되므로 별도 전실 필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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