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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설계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및 법규

by arclip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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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용승강기

2.비상용승강기+화물용승강기

3.피난용승강기

 

★요약★

 

 


 

 

1.승용승강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① 6층이상, 연면적 2000㎡이상

                     ② 1+[(6층이상 거실면적의 합 - 3000) / 3000]대 필요

                     ③ 16인승이상 승강기는 2대로 인정

                     ④ 계단실형일때 3세대이상+ 22층이상이면 계단실당 2대 필요

                     ⑤ 승강기 탑승인원 : 4층이상 세대당 0.3명

 


 

▶법규설명

건축법 제64(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승용뿐아니라 모든 승강기 해당

 

 


 

2.비상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비상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로 인정됨.

                     ① 높이31m초과 시 추가설치

                     ② 높이31m넘는 바닥면적 1500이하:1/ 1500이상: 1+[(바닥면적 - 1500) / 3000]대

                     ③ 승강장 6필요 (공동주택홀 겸용가능)

                     ④ 10층이상 승용 비상용승강기

                     ⑤ 10층이상 화물용승강기 설치 (비상용 겸용가능)

 


▶법규설명

건축법 제64(승강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승용2대 → 승용2 +비상1 / 비상2대 → 비상2대)

비상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로 인정됨.

 

건축법 시행령 제90(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500㎡이하:1대

 1500㎡이상: 1+[(바닥면적 - 1500) / 3000]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승강기등)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층이상 화물용승강기 설치  → 화물용 기준에 부합한 비상용승강기면 화물용으로 인정

 

 


 

3.피난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① 고층건축물(30or120m이상) 승용 중 1대를 피난용으로

                     ② 승강장 6필요(공동주택 홀과 겸용 안됨)

          


 

▶법규설명

 

건축법 제64(승강기)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이상)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 → 피난용 승강기

 

건축법 시행령 제91(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피난용승강기는 공동주택홀과 겸용안되므로 별도 전실 필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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