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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설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및 법규

by arclip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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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1.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

2.경로당

3.어린이놀이터

4.어린이집

5.주민공동시설

6.작은도서관

7.다함께돌봄센터

 

1.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00~1000세대 : 세대수 X 2.5㎡

1000~세대 : 500㎡+세대수 X 2㎡

 

해당 시의 주택조례 ex)수원시 주택조례 제6조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에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2. 경로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 7항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남향배치 유리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오락실,할아버지방,할머니방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주방, 화장실, 부속정원
해당 시의 주택조례 ex)수원시 주택조례 제6조 3항 (경로당)
가.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나. 주 출입구는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의무 편의시설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 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 대변기,소변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3.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 7항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해당 시의 주택조례 ex)수원시 주택조례 제6조 3항 (어린이놀이터)
가.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4. 어린이집

해당 시의 주택조례 ex)수원시 주택조례 제6조 3항 (어린이집)
가.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
나. 600~1,000세대 미만 : 30명+세대당 0.05명의 인원
다. 1,000~3,000세대 미만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라. 3,000세대 이상 : 1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어린이집 규모 :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제외)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보육실 :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에 설치
영유아 1명당 2.64㎡이상
-놀이터 : 정원 50명 이상 영유아 1명당 3.5㎡이상의 옥외놀이터 설치
-마감재료 : 어린이집 내부-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방염성능 있는 것

5. 주민운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 7항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6.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작은도서관 : 도서관 면적 33㎡이상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

7.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설치기준 :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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