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 법규1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및 법규 1.승용승강기2.비상용승강기+화물용승강기3.피난용승강기 ★요약★ 1.승용승강기승용승강기 설치기준 ① 6층이상, 연면적 2000㎡이상 ② 1+[(6층이상 거실면적의 합 - 3000) / 3000]대 필요 ③ 16인승이상 승강기는 2대로 인정 ④ 계단실형일때 3세대이상+ 22층이상이면 계단실당 2대 필요 ⑤ 승강기 탑승인원 : 4층이상 세대당 0.3명 ▶법규설명건축법 제64조(승강기)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5.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