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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향식 피난구 설치이유
2.하향식 피난구 설계기준
3.하향식 피난구 내화구조
★요약★
하향식 피난구 건축법과 소방법 1.건축법 : 대피공간 설치 면제를 위한 설치 2.소방법 : 피난구조설비 설치의 이유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1.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2.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 3.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아래층에서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5. 사다리는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 길이 ※1층이 필로티인 경우 → 최하층인 2층 하향식 피난구발코니에 완강기 설치 하향식 피난구 내화구조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천근콘크리트조 두께 10㎝이상 2.벽돌조 두께 19㎝이상 |
1.하향식 피난구 설치이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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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 아파트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다면 대피공간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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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설치 제외 기준
1.발코니 인접세대의 경계벽이 경량구조
2.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3.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 대피공간 설치 면제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50121,35221,20250121)/제46조
▶소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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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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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향식 피난구 설계기준
1.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
2.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센티미터 이상
3.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4.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9.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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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필로티인 경우 → 최하층인 2층 하향식 피난구발코니에 완강기 설치하여 피난층까지 연계
https://www.law.go.kr/행정규칙/피난기구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301)/(2023-40,20231013)/제5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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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241219,01384,20240826)/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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