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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설계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기준 및 법규

by arclip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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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향식 피난구 설치이유

2.하향식 피난구 설계기준

3.하향식 피난구 내화구조

★요약★

 


하향식 피난구 건축법 소방법


1.건축법 : 대피공간 설치 면제를 위한 설치
2.소방법 : 피난구조설비 설치의 이유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1.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2.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
3.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아래층에서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5. 사다리는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 길이
 
※1층이 필로티인 경우 → 최하층인 2층 하향식 피난구발코니에 완강기 설치
 



하향식 피난구 내화구조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천근콘크리트조 두께 10㎝이상
2.벽돌조 두께 19㎝이상


 

1.하향식 피난구 설치이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층 이상 아파트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다면 대피공간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 설치 제외 기준

 

1.발코니 인접세대의 경계벽이 경량구조

2.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3.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 대피공간 설치 면제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50121,35221,20250121)/제46조

 

▶소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하향식 피난구 설계기준

1.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

2.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센티미터 이상

3.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4.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9.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1층이 필로티인 경우 → 최하층인 2층 하향식 피난구발코니에 완강기 설치하여 피난층까지 연계

 

 
 
https://www.law.go.kr/행정규칙/피난기구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301)/(2023-40,20231013)/제5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241219,01384,20240826)/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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